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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033
진행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1:07: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33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20.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특히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공공부문이 청년고용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해당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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