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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038
진행 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4:27: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환경공단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조치 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38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21
입법예고기간
2026-07-22~2026-07-3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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