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42
진행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4:27: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여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42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21
- 입법예고기간
- 2026-07-22~2026-07-3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