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여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42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0.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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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 오전 12:25: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a0d828ba4...f8ee8b0607
2026. 7. 22. 오전 8:52:03 아카이브 저장 hash 47220da944...732050548c
2026. 7. 20. 오후 7:24:4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5ab171aad2...fa55ce92ef
2026. 7. 20. 오후 4:27:12 아카이브 저장 hash b1736d9149...cfac40ec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