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048
진행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8:27: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약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선정 기준과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스케일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48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대ㆍ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이에 정부는 ‘25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술성ㆍ혁신성 등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컨설팅, 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을 집중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도약 지원 사업, 도약 기업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도약 지원 사업과 도약 기업 선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약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여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으로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도약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자금ㆍ보증 등 금융지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4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 도약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5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