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49
진행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8:27: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무상 사용기간과 일치시켜 투자 활성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49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21
- 입법예고기간
- 2026-07-22~2026-07-3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만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ㆍ수익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