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50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8:27: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50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21
- 입법예고기간
- 2026-07-22~2026-07-3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