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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050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8:27: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50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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