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53
진행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4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8:27: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차량의 사이버 보안 강화와 안정적인 부품 수급 체계 구축을 통해 철도 안전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53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4인)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