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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061
종료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7. 21. 오전 11:27: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 수립과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61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21.
소관위원회
교육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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