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61
종료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7. 21. 오전 11:27:00
핵심 내용 AI 요약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 수립과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61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1.
- 소관위원회
- 교육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