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63
진행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1. 오후 12:28: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배제 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저소득 노인의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63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