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64
종료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1. 오후 12:27:5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64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7. 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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