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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073
진행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1. 오후 3:48: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방음벽 설치 제약 해소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73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저층주거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방음역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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