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075
진행 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7. 21. 오후 3:47: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의 위치정보 수집장치 설치를 피해자 동의 없이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탐지 및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75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7. 2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는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