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85
진행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1. 오후 4:47: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관의 범죄 증거인멸 행위에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친족 간 특례 적용 범위를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85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7-22
- 입법예고기간
- 2026-07-22~2026-07-3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죄은닉의 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자취방에서 가슴ㆍ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과 범인이 사용했던 휴대폰 등을 수거해 폐기ㆍ소각하였는데, 피의자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해당 특례 조항으로 인해 형사입건되지 않았음. 그런데,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의 증거인멸에 가담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특례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