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0
진행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7. 22. 오전 11:47: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수사 의뢰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90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바,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