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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092
종료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2. 오전 11:47: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 방안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92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7. 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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