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2
진행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2. 오전 11:47: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 방안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92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