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2
종료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2. 오전 11:47:07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 방안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92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