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4
진행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2. 오후 12:47:4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강화 및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업무 중단 시 신속한 대응과 병가 제한을 없애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94
- 제안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3~2026-08-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최근 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으로 인해 고열과 통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여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직원 건강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미흡한 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ㆍ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신설 등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