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9
종료됨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22. 오후 12:47:02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99
- 제안자
- 이진숙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22.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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