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101
진행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2. 오후 3:47: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재활용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01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