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04
진행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2. 오후 3:47:2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관련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가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04
- 제안자
- 김태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30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