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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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5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2. 오후 3:47: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특례 근거 마련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첨단시설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05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5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