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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08
진행 중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2. 오후 4:47: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국가 설립기관으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08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기관별로 분산ㆍ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청년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여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ㆍ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정책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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