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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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2. 오후 4:47: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 및 공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12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