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115
진행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3. 오전 11:47: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15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4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