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18
진행 중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3. 오전 11:47: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정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존중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18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7-24
- 입법예고기간
- 2026-07-27~2026-08-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 괴리가 발생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