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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19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1:07: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양육환경 조사 시 대면 신원 확인 강화 및 조사 권한 확대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19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4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질문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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