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0
진행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1:07: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 방문 상담 및 지원 의무화를 통해 가족의 안전과 생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20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2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방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의3 및 제17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