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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22
진행 중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부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1:07: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춘 전략적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22
제안자
김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23.
소관위원회
외교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ㆍ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ㆍ서비스(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외교 또한 SNS 홍보, 온라인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공간에서의 활동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하는 공공외교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 신설 등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나.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사항 중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다.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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