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3
종료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1:07:14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이력 확인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23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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