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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123
종료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1:07: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이력 확인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23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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