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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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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1:07: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긴급 지급정지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24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24
입법예고기간
2026-07-27~2026-08-0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지급정지요청서 서식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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