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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125
종료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2:07: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심야 시간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소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25
제안자
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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