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5
종료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2:07:06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심야 시간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소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25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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