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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리비전 #3 보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2:07:06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심야 시간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소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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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 의안번호
- 2220125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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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7. 오전 8:22:05 · 아카이브 저장 · hash 746c89bfba...777ee02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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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3. 오후 3:25:19 ·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 hash 09d9502389...00501dc2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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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3. 오후 2:07:11 · 아카이브 저장 · hash ff484f3b51...52d726db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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