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5
진행 중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2:07: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심야 시간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소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25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배기소음이 큰 이륜자동차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운행차를 정차시켜 소음을 측정ㆍ단속하는 데에는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음. 또한 소음측정 장비와 차량 식별장치를 연계한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의 상시적인 관리와 운행차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행차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