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8
진행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5:07: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관 제척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28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7-24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