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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28
진행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5:07: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관 제척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28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7-24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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