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9
진행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5:07: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사법기관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법 정의 실현과 형사사법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29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7-24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