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32
진행 중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8:07: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무인점포의 범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의 신설과 의무 부과를 통해 법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32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4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