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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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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가보훈부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12:06:1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으로 장기간 복무 후 군무원으로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우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36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24.
소관위원회
국가보훈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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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오전 9:02:16 아카이브 저장 hash 066f541dbb...360e827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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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12:06:25 아카이브 저장 hash fc47b66be3...49abb1a6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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