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37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개인정보보호위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12:06:09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37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4.
- 소관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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