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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40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1:06: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복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40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27
입법예고기간
2026-07-28~2026-08-0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해당 자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 자본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라는 대원칙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임. 모회사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복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출자 없이도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익을 얻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달리, 주식 가치 희석에 따른 피해를 부담하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다른 의무배정 기준과의 정합성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모회사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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