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42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1:0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특례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42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어업의 회복을 위하여는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