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43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4:06: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청년 정착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43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27
- 입법예고기간
- 2026-07-28~2026-08-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현행 취업자 감면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도록 직접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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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28. 오전 8:34:50 아카이브 저장 hash c62e070827...3b8c844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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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4:07:00 아카이브 저장 hash fbcb385c97...0255459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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