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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45
진행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4:06:3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 지역 미디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45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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