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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46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4:06: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46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27
입법예고기간
2026-07-28~2026-08-0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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