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4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4:06:20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46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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