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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53
진행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8:07:4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접근성과 공론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53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24.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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