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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55
진행 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8:07: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법 개정으로 수산물생산시설이 농지 범위에 포함되어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55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27
입법예고기간
2026-07-27~2026-08-0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농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로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 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ㆍ양어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 행위가 가능한 실정이어서 육지 양식어업인 등은 양식업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양어장ㆍ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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